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신혼부부입니다 주택매매계약시 와이프명의로 주담대받아서계약을했는데 주택구매요건으로 제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기위해 일주일후에 지분5대5로 공동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경우 가능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주택구입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세 보증금의 부담 또한 근로자 본인 명의일때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를 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