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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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첫째1년+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둘째1년 시 연차부여가 되는지? 실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데 미 사용연차에 대한 보상비 지급 여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전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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