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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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알바비 56만 생계급여 17만 일반수급자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일반수급자라 반려됐습니다. 취업및 구촉수당지원을 받고싶은데 조건부수급자가 되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부 고용센터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제외요건 등이 광범위하고, 각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조회,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www.kua.go.kr)에서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등으로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