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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2시간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전 9시30출근 오후4시30분 퇴근으로 오전 오후나눠서 2시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부의 정책부서(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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