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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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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2시간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전 9시30출근 오후4시30분 퇴근으로 오전 오후나눠서 2시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부의 정책부서(여성고용정책과)에서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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