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4개월째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산대지급금으로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 이전글지자체 공사 원도급사로서 하도급 100억 초과로 하도급 안전관리자 1명 선임했으나 퇴
- 다음글200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중인데 회사명은 변경이 있었고 장소 업무 고용주가 같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