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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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지자체 공사 원도급사로서 하도급 100억 초과로 하도급 안전관리자 1명 선임했으나 퇴사로 공백 발생 시, 재선임 전까지 원도급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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