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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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외출장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업무후 귀국 이동했으나, 회사는 업무시간 약4시간만 인정하고 이동시간은 제외합니다.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근무 7시40분~10시,이동 10시~18시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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