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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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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때 재취업 직장에서 이직한 직장 사이에 공백이 평일 하루가 있더라도 12월 연속 근무라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는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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