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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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저녁을 먹지 않고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OT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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