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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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3개월 10월 25일 ~1월25일까지계약입니다
12월 15일 다음주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았고 2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주 4일 4시간일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3개월은 민법에 따라 역월상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10.25.기준 3개월은 다음해 1.24.까지임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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