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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2년을 다 사용 완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워라벨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육아로 인한 워라벨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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