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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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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11에 연차가 부여된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과반 동의로 바꾸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기존 연차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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