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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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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18시부터 26시 근로자의 반차사용 문의
오후반차 9시 30분 퇴근
오전반차 9시 30분 출근
잘못된거아닌가요? 3.5시간 3.5시간인데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반차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규정이 없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는 기존에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근기 01254-11575, 1989.08.07.,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0.5일에 대해서는 1일로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비례부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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