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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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시부터 26시 근로자의 반차사용 문의
오후반차 9시 30분 퇴근
오전반차 9시 30분 출근
잘못된거아닌가요? 3.5시간 3.5시간인데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반차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규정이 없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는 기존에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근기 01254-11575, 1989.08.07.,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0.5일에 대해서는 1일로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비례부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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