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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달 라이더 알바하는데
졸음운전으로 오토바이가 사용불가능하면
산재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 그 이유가 소득감소*인 때에는수급자격 인정 가능
※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⑴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⑵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월별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전년도에 이직당시 동일 노무제공계약이 없을 경우,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적용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관련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업무소관기관인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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