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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배달 라이더 알바하는데
졸음운전으로 오토바이가 사용불가능하면
산재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 그 이유가 소득감소*인 때에는수급자격 인정 가능
※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⑴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⑵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월별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전년도에 이직당시 동일 노무제공계약이 없을 경우,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적용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허나, 우리 부 빠른 상담에서는 자격 요건 등 일반사항을 안내드릴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관련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업무소관기관인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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