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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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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입사: 25. 3. 24. 일때
26년 1월, 2월 발생하는 연차는 미사용
26. 3. 24. 기준 연차는 2+1517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그 다음날 1개( 최대 11개) 발생하고,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년이 지난 다음날(26.3.24)에 15개가 발생하여 26.3.24. (근로관계 존속시) 기준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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