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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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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일용근로자 주휴 관련 문의입니다.
12월 8일~10일 계악 후 다음주 12월 15~18일 추가로 계약하면계약서 별도
8~10일 근무에 대한 주휴가 발생하나요?
근무 조건은 동일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상당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을 것이며,
-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순수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7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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