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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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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5.11.14.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입급협약체결에 따른 소급분2025년도 분을 25.12.19.에 지급할 시 해당 소급분도 DC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하여야 할지 문의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 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근기 68207-1877, 1995.11.21)
- 노조와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임금인상 시점을 협약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임금인상의 소급 적용대상자는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소급기준일 이후 협약체격일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줄 필요는 없음(대법원 1992.7.24.선고 91다34073판결)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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