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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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난임휴가를 시술당일 사용하고 5일차부터 출혈이 보여 난임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시술당일만 사용가능하다고하여 개인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난임휴가 신청이 불가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 청구시,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 · 휴식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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