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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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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난임휴가를 시술당일 사용하고 5일차부터 출혈이 보여 난임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시술당일만 사용가능하다고하여 개인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난임휴가 신청이 불가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 청구시,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 · 휴식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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