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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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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포괄인금 으로 인해 연장근무 수당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를 못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제외 시키면서 월급이 줄어드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의 시간외근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근로계약서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왔다면, 임산부로서 법상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어 연장근로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제공이 없을 경우 매월 지급되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우리부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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