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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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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임산부입니다 근무기관에 임신사실을 알린뒤 근무시간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는것이 맞는지? 그로인해 연장근무를 못해 연장근무 수당이 줄어드는것이 맞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왔다면, 임산부로서 법상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어 연장근로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제공이 없을 경우 매월 지급되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리부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 실제 연장근로가 불가한 임산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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