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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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직장을다니고있는데 근무한지얼마안됐어요 11일됐는데 그만두려고하는데 돈을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썼는데 수습기간에도돈을받을수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에 관하여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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