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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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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제가 직장을다니고있는데 근무한지얼마안됐어요 11일됐는데 그만두려고하는데 돈을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썼는데 수습기간에도돈을받을수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에 관하여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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