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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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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내년 2월초 쌍둥이 첫째 육아 휴직을 8개월 쓰고 곧바로 둘째 육휴를 4개월 쓰려고 합니다. 직전 6개월 근무라는 조건에 걸리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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