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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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퇴직금 산정을 할때 평균임금, 근속연수에 무급병가 기간은 어떻게 산입해야 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될 것입니다.
- 다만, 업무상재해를 제외한 상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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