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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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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무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퇴직금 산정을 할때 평균임금, 근속연수에 무급병가 기간은 어떻게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될 것입니다.
- 다만, 업무상재해를 제외한 상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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