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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문내용 59번 답변과 관련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특별교육의 공통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가능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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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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