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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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6+6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건 모두 충족 시 생후 18개월 이내에만 시작하면 자녀가 18개월이 지나도 적용 받을 수 있는게 맞죠?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지원요건은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하고,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분할사용시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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