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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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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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하여 10개월 근무하고 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휴직 후 6개월 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가 몇 일 발생인지 문의드립니다. 출근률은 80%이상, 휴직은 연차발생이 안되는 휴직입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 이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전술한 휴직기간(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질병휴직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 휴직기간 등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가산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고
-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1)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와 2)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이고 1)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이고 2)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아래 산식 참조)으로 사료됩니다.
* 연 단위 휴가 : 15일(정상연차휴가일수)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 월 단위 휴가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월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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