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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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위촉직, 근무한 지 1주일 됐는데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1주일 급여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 관련 지침 및 간략한 안내를 담당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관련 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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