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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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f-4 외국인이 고용보험 임의 가입 후 180일을 채운 다음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해당 인원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대규모기업 제외) 지급 요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25.1.1. 시행)을 30일 이상 부여
②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
* 2개월이 되는 날 전에 고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를 대체인력으로 인정
③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25.1.1.개정)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 (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25.1.1.개정)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근로자에서 제외
* 감원방지 의무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판별할 때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음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④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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