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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1년에서 배우자가 최소 3개월을 쓰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1년을 다쓰고도 배우자 3개월 휴직시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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