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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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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3년 07월 03일~25년 11월 29일 근무자입니다.
중간 23년12월에 2주 공백 발생했을때,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12월 13일~27일휴무 후 근무재개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 3월간 임금 총액÷3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퇴직금계산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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