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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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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6개월 기간제 교사를 끝마치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실업급여 4차, 5차가 남아있어서 4차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심리검사 s형과 공립교원임용시험 2차 면접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수급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바, 귀하께서 일반수급유형이신경우,
- 4차는 의무 출석일이며,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 4차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의 자격시험 응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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