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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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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 급여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유사산휴가 부여 후 급여지급의 주체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사업주인지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로 급여신청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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