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 급여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유사산휴가 부여 후 급여지급의 주체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사업주인지 근로자가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로 급여신청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위신청)
- 이전글전직장에서 1년5개월 근무 중 25년10월 폐업으로 해고되었습니다. 12월1일 취업,현재
- 다음글작년 9월 매장이동같은회사 법인변경 매장 정리 후 퇴직금 지급이라고 설명 1년이 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