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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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평일주간 12만원 주말주간13만원주휴,식비포함 일일계약서만 작성한상태로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단기알바중 토 9시-18시 근무를 연장하여 밤12시까지함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사례 검토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하신다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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