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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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부 산하 협회 기관이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업안전교육 관련 개정사항이 있는 1시간 대면 교육을 12월말까지
이수해야만 한다고합니다. 맞는 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저희 노동부에서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정책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기관 명단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정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제외)에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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