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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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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024.10.28 입사했고 2025.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잔여 연차는 소진했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발생한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년미만 근무기간: 입사일 기준 월 개근시 그 다음날 1개, 최대 11개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년이 지난 다음날(25.10.28) 15개 발생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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