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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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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 단축근무를 진행하면 현재 임금에서 제가 근무한 시간만큼은 회사에서,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와 별도의 임금 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만,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금액은 주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최초 주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원), 이후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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