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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를 진행하면 현재 임금에서 제가 근무한 시간만큼은 회사에서,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와 별도의 임금 조정이 필요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만,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하여 비례삭감이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금액은 주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최초 주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원), 이후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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