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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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6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합니다. 단축근로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들어올때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책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과 식대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의 모성보호지원제도는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휴가개시 전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책정된 급여인 “통상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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