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6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합니다. 단축근로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들어올때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책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과 식대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의 모성보호지원제도는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휴가개시 전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책정된 급여인 “통상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