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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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이어린이집방학이라서 돌봄휴가를 쓸려고하니
회사에서 무급휴가라면서 주휴월차수당을 다안준다고합니다 이같은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2월26일하루 사용예정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 휴가는 주휴일·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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