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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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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카페에서 토,일 8~13시로 6개월 계약서 작성 및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급여가 존재했으나, 추후 찾아보니 수습급여 대상이 아닌거 같은데 이런 경우 미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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