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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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작업자중 65세이상고령자가 많으며 동시에 2개의 작업공간1곳 평지 1곳 야산에서 500m이상 멀리 작업할때 제세동기를 2개정도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할수 있을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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