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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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의 26년변경되는정책에 관해 근로감독청원을 하려합니다.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 하면 불수리라 적혀있는데, 재직중이라 익명을 원할 시에도 성명,주소가 필수 요건인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재직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 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다만, 근로자 개인적인 사안,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일때는 진정사건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에는 익명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청원“ 검색 →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처리과에서 심사 후 처리방향(감독계획 반영, 신고사건 처리,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을 결정하게 되며, 익명의 청원은 근로감독 실시 요건 해당여부를 실명(연락처 등이 있는 경우 포함)보다 엄격하게 심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본부의 경우 제도 개선 등 정책 입안, 사업장 통합 감독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조사 및 처분은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에서 이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익명 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라면 조사 및 처분권한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한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관서 검색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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