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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내는 휴직 중, 남편인 저는 18개월 이내 휴직 개시해 6+6 혜택을 받으려고함. 6개월을 한번에 안쓰고 나눠 쓸때,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되, 개시일 기준 자녀연령이 18개월 이내에 사용한 기간 중 부모공통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을 각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5.1.1.생인 경우(이때 18개월은 26.6.30.까지 이며, 적어도 동일 이내에 개시한 기간은 적용됨)
- 모가 25년 1~3월, 8~10월 사용하고 부가 25년 10~12월, 26 년 3~5월 사용한 경우, 부모공통사용기간은 6개월이므로 부모 각 6개월에 대하여 6+6부모함께육아휴직제급여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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