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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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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연차 생성일이 1개월 근로 다음날인데, 1개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일이 2.15.~3.15. 경우, 1개월을 근무한건지, 1개월 1일을 근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개월은 민법에 따라 역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입사일이 25.2.15.인 경우, 1개월은 2.15~3.14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날(1개월+1일)에도 근로관계 존속시 동일(1개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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