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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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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현재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통지하여 작성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해도 될까요? 우려될 점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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