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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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통지하여 작성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해도 될까요? 우려될 점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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