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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4년 12월 3일 입사,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1일날 연차지급, 2026.1.1에 15일지급이라는데 따지면 2025년도 1월1일에 15개가 지급되는게맞는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연차휴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예를들어, 2020.9.20 입사하여 2022.1.23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등 연차휴가 부여기준 모두 만족한 경우 가정)
- 회계연도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1.1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약 103일/365일
= 약 4.2일 (소정근로일수 알수 없어 역일 비례하여 추산함 유의))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2022.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15일
- 입사일자 기준
* 입사 1년 미만 기간 월 개근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도합 11일
* 2021.9.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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