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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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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서 제출후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허용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청한 휴직 개시일부터 휴직이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2025.1.1.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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