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서 제출후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다면 묵시적으로 허용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청한 휴직 개시일부터 휴직이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2025.1.1.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