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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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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 후 근무자가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이직으로 중도퇴사의사를 밝히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중 어떤것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에 관련하여 피보험자격관리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업무수행기관인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http://www.kcomwel.or.kr, ☎1588-0075)에 문의하셔서 상실사유코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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