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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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서류상 사업주와 실무를 하는지금껏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었음 사업주가 다릅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시 서류상 사업주 정보를 입력하는것이 맞을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진정 제기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서류상 사업주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근로자의 지휘, 감독,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 한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 진정과정에서 이 사실을 추가로 설명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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