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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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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서류상 사업주와 실무를 하는지금껏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었음 사업주가 다릅니다.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시 서류상 사업주 정보를 입력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진정 제기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서류상 사업주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근로자의 지휘, 감독,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 한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 진정과정에서 이 사실을 추가로 설명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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