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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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50901 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51231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 합니다. 1년 미만도 촉진가능하다던데 적법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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