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올해 6월에 접수했던 임금체불 진정 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열람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경로를 못찾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다면 경로 필요합니다.
- 답변
- 이전글계약직원 25.1.1. ~ 12.31. 이 퇴사할 경우 dc형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 다음글웹툰회사가 입사 테스트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실무 작업을 진행시킨 경우, 해당 작업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